논란 많던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제정된다

입력 2021-03-07 0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ㆍ업계, 이번 주 회의

정부와 인터넷 업계가 ‘넷플리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6개 업체는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참여 업체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이다.

넷플릭스법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각종 조치를 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3개월간 일 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다.

이 법은 국내 트래픽에 무임승차하는 해외 업체에 책임을 부과하려 추진됐다. 하지만 국내 업체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고, 이에 정부와 업계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넷플릭스법이 규율하고 있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래픽 측정, 검증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회의 논의 내용과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을 보완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71,000
    • +0.94%
    • 이더리움
    • 2,669,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303,900
    • +0.16%
    • 리플
    • 1,513
    • -0.92%
    • 솔라나
    • 105,300
    • +0.86%
    • 에이다
    • 272
    • -0.73%
    • 트론
    • 465
    • -0.85%
    • 스텔라루멘
    • 237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00
    • -0.11%
    • 체인링크
    • 11,590
    • -0.34%
    • 샌드박스
    • 59.07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