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입력 2021-01-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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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기금 설치 법 제정 준비
재정에 민간기부 합쳐 재원 마련
초과이익 기업 적어 동참 미지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플랫폼기업 이익공유제를 위한 화상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플랫폼기업 이익공유제를 위한 화상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 기부를 통한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이익공유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의 ‘기부 실험’은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에서도 실패했던 전례가 있다.

24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상생협력기금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진 정부가 일부 재원을 출연하고,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받아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 출연금 기금 여유자금과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67개 기금의 여유자금은 2019년 결산 기준으로 219조 원에 달하나, 기금별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조달 가능한 재원은 제한적이다. 그나마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업계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168조7000억 원 중 약 52조 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과정에서 금융업계가 금융거래 증가로 큰 이익을 본 만큼,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형태로 공적자금 조기 회수가 가능하다.

다만 민간기업들이 얼마나 기부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당정은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소요를 고소득·고자산층의 자발적 기부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결과는 처참했다. 당정은 전체 지급대상의 10~20%가 기부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기부율은 1%에도 못 미쳤다.

이번에는 기부대상이 기업이란 점에서 과거와 다르지만, 기존 상황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기부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통계청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의 생산지수 증가율은 2017년 5.2%, 2018년 5.9%에서 2019년 1.7%로 급격히 둔화했다. 부동산업의 생산지수 증가율도 2017년 1.2%에서 이듬해 0.2%로 급락하고, 2019년에도 0.4%에 머물렀다. 따라서 올해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의 업황 개선은 초과 이익보단 기존 손실 보전에 가깝다. 그나마 순수하게 이익이 늘어난 업계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플랫폼 업계 정도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제적으로 돈을 걷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발적으로 내도록 하는 부분은 세액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일차적으로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건 재정의 책임이고, 그럼에도 재난 상황에서 일부 산업이 이익을 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재원을 조달해 피해 계층을 지원한다기보단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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