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익공유제 강제 못해…참여 기업엔 강력한 인센티브"

입력 2021-01-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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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도화하면 경영진에 배임 강요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좋은 일”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또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면서도 지급한다면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낙연표 이익공유제에는 이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민간 경제계에서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국가가 민간 기업에 이익을 공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어긋나고 세금으로 어려운 기업을 돕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이익공유제는 (부자들의 재물을 훔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준) 로빈후드 얘기”라며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이익은 주주의 것이니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경영진에 배임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무슨 국가 정책이 ‘부자의 선의’에 호소하느냐”며 “정부 정책(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성공 사례로 언급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도 2017년 발족한 이후 매년 1000억 원씩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4년여가 지난 현재 모금액이 1164억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73%인 853억 원은 공기업이 냈다.

이날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맞다"며 "다만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거의 진정된 이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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