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방송대 로스쿨 설치안 발의…'적성시험' 빼 문턱 낮춰

입력 2021-01-17 10:43 수정 2021-01-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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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좋지만 부작용 우려도…"기존 로스쿨 합격률도 50% 그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방송통신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하는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발의 배경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직장인, 가사 전업자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방송대 로스쿨은 학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학 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으로 입학 자격을 갖추게 된다. 선발은 지원자의 외국어 능력과 사회활동·봉사활동 경력, 법학 기초 지식 평가시험 결과로 이뤄진다. 기존 로스쿨과 달리 법학적성시험(LEET) 결과는 활용하지 않아 입학 문턱을 크게 낮춘 게 특징이다.

방송대인 만큼 로스쿨 수업은 원격으로 진행되고, 수업연한은 다른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이다.

다만, 취약계층이나 직장인 등도 저렴한 학비로 로스쿨을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도 나온다. 현재 변호사 수급 불균형에 대한 법무부의 시험 합격자 수 제한으로 불합격자가 누적돼 기존 로스쿨의 합격률이 50%대에 그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20대 국회 때인 2017년 발의된 방송대 로스쿨 설치안도 이 같은 문제제기로 심의를 통과치 못해 폐기됐다. 당시 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의 하락 상황을 고려해 변호사 정원 조정, 현 로스쿨 재학생과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담겼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이 모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방송대 로스쿨이 설치돼 변시 응시자가 증가하면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반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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