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사 월급 12.5%↑…BTS 병역연기 길 열려

입력 2020-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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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달라지는 군 제도. (사진제공=정부)
▲내년에 달라지는 군 제도. (사진제공=정부)

내년부터 군 병사(병역의무 이행자)의 월급이 12.5% 인상돼 병장은 60만 원대, 상병은 50만 원대 월급이 지급된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입영연기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올해 대비 내년 계급별 병사 봉급액은 △병장 60만 8500원 △상병 54만 9200원 △일병 49만 6900원 △이병 45만 9100원으로 12.5% 인상된다. 2022년엔 △병장 67만 6100원 △상병 61만 200원 △일병 55만 2100원 △이병 51만 100원으로 오른다.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됐다.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BTS 등)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 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문신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 기준 4급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해 문신한 국민도 군에 입대하게 된다.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의 휴가 시 항공료 지원을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대상자 등 경제적 취약자는 병역처분변경과 관계 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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