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입력 2020-12-2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2월 11~14일)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2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청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권역에 포진해 있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연휴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제로 소주만 마셨는데"…믿고 먹은 '제로'의 배신?
  • "긴 휴가가 좋지는 않아"…가족여행은 2~3일이 제격 [데이터클립]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푸바오 격리장 앞에 등장한 케이지…푸바오 곧 이동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14: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61,000
    • +4.05%
    • 이더리움
    • 4,237,000
    • +3.29%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6.16%
    • 리플
    • 737
    • +2.22%
    • 솔라나
    • 197,100
    • +8.12%
    • 에이다
    • 641
    • +2.56%
    • 이오스
    • 1,146
    • +4.09%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157
    • +2.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400
    • +2.96%
    • 체인링크
    • 19,290
    • +3.65%
    • 샌드박스
    • 616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