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부터 '계약갱신 청구' 2개월 전에 해야

입력 2020-11-30 09:48 수정 2020-11-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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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새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기한이 임대차 계약 만료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앞당겨진다.

계약 갱신을 앞둔 전월세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 두 달 전까지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전이다. 하지만 12월 10일 이후에는 6개월~2개월로 바뀐다.

앞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법이 내달 10일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변경돼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의 내용은 지난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별개로 개정됐다.

현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에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 기간을 계약 만료 6개월~2개월로 바꾼 것이다.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할 때 묵시적 계약갱신이 가능한 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으로 준용하도록 했다.

내달 10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묵시적 계약갱신과 연동된다.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로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른다.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9일이라면 내달 9일 0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의미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를 확실하게 하면 된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남기면 된다. 구두로 의사를 전달할 경우 집주인이 이후 의사 표명 여부를 부인할 때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고 이후 송사가 진행될 경우,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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