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통계청,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입력 2020-11-2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명정보 결합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결합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와 통계청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1일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보건의료분야, 국토교통분야, 과학기술ㆍ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지정을 완료하거나 진행하고 있다.

결합전문기관은 이종산업간 데이터 융합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수행할 예정이다.

삼성SDS는 민간 부문에서 최초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기업 내 각 분야 전문인력과 IT인프라를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향후 결합된 가명정보가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에 활용되고, 다양한 산업별 AIㆍ빅데이터 분석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은 국가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수십 년간의 빅데이터 통계분석과 데이터보호 역량을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가치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가명정보 결합체계협의회에서는 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된 제도‧정책, 결합 시범사례 발굴‧추진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는 12월초 구성된다. 전문기관 간 결합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결합정책을 신속하게 집행‧발전시켜 나아가게 하는 협의체로 자리잡을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가명정보제도의 정비, 가명정보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초기 여건이 완비됐다”라며 “향후 다양한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추진해 국민 편익의 증대와 함께 데이터 경제 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표이사
이준희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3.10] 사업보고서 (2025.12)
[2026.03.06] 감사보고서제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고유가에 엇갈린 증시 전망⋯"135달러면 폭락" vs "191달러까지 괜찮다"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찐팬 잡아야 매출도 오른다⋯유통가, ‘팬덤 커머스’ 사활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나솔사계' 솔로남 공개, 18기 영호 '삼수생' 등극⋯27기 영철 '최커' 유일한 실패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09: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55,000
    • +0.27%
    • 이더리움
    • 3,034,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23%
    • 리플
    • 2,026
    • -0.1%
    • 솔라나
    • 127,000
    • +0.16%
    • 에이다
    • 386
    • +0.52%
    • 트론
    • 423
    • -0.94%
    • 스텔라루멘
    • 23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80
    • -3.96%
    • 체인링크
    • 13,250
    • +0.45%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