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다움' 없었다고 성추행 무죄…부당"

입력 2020-11-16 0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추행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없었다’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편의점 업체 직원 A 씨는 편의점주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업무 설명을 하면서 B 씨가 거부하는데도 머리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를 의자에 앉힌 후 뒤에서 목을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 경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인정되고 폐쇄회로(CC)TV 영상 촬영 사진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다움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B 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통해 B 씨가 A 씨를 피하면서도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이며 계속해서 접촉이 이뤄져 강제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법리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또 A 씨의 진술이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차례 바뀐 점도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14,000
    • +0.15%
    • 이더리움
    • 4,529,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882,500
    • +0.46%
    • 리플
    • 3,035
    • -0.03%
    • 솔라나
    • 196,000
    • -0.91%
    • 에이다
    • 620
    • +0.16%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352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60
    • -1.38%
    • 체인링크
    • 20,280
    • -2.55%
    • 샌드박스
    • 208
    • -3.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