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재수감

입력 2020-10-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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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보석 상태로 자택에 머물던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등 16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246억 원 횡령, 85억 원 뇌물수수 등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다스와 관련해 비자금 조성 약 241억8000만 원, 법인카드 사적 사용 약 5억7000만 원의 횡령액이 인정됐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522만 달러(약 60억 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하게 했다는 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고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면소로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뇌물 혐의 인정액이 약 94억 원으로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58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로써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중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했고, 항소심은 이에 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도록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이 보석취소결정을 고지하면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해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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