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대주주 3억 원 강행 규탄”…내일 청와대 앞 집회 개최

입력 2020-10-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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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침을 두고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는 23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22일 한투연은 “3억 원이 과세 형평이라면 외국인도 3억원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그게 어렵다면, 개인투자자도 외국인처럼 25%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 방안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어느 나라도 대주주 요건을 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3억 원 과세는 소득세법 제1조, 공평과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재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는 명백한 이중과세로, 현재는 소득없이 손실난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며 꼬집었다.

또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는 연말 하락장에 매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배당과 의결권을 빼앗기게 된다”며 “기관과 외국인은 저점에서 매수해서 이익도 챙기고 배당과 의결권까지 챙기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등과 공정과 정의인지 묻고 싶다”고 반론했다.

한투연은 “정부, 청와대는 10월 2일자로 21만6844명이 동의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악법 폐기’ 국민 청원에 대해 즉각 성의가 담긴, 상세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700만 주식투자자를 무시하고 대주주 3억 원을 강행하는 홍남기 장관 해임 청원이 현재 15만 명을 앞두고 있다”며 “청와대는 더 이상의 민심 악화와 국론 분열의 참극을 막기 위해 홍남기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운동을 진행하는 한투연은 비영리법인이다. 오는 23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대주주 요건 관련 기자회견과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 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주주 3억 원 요건은 지난 번 말한 것처럼 2년 반 전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조ㆍ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해서 개별 종목 주식이 3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되는 기존 가족합산 기준 대신 개인 기준으로 변경하겠다고 한발 물러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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