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전세금만 '2934억'… 회수율 50%대

입력 2020-10-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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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7·10 대책 후 미회수율 증가할 것… 방안 마련해야"

(제공=김상훈 의원실)
(제공=김상훈 의원실)

정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의 전세금을 갚아주고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년간 2900여억 원에 이르렀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 7596억 원 중 6494억 원을 HUG가 대신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560억 원만 원래 집주인에게 회수했고 나머지 2,934억 원은 아직 받아내지 못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 보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다음에 전세금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의 전세금을 갚아주고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년간 29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김상훈 의원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의 전세금을 갚아주고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년간 29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김상훈 의원실)

HUG의 미회수 전세금은 보증사고의 증가에 따라 해마다 급증했다.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2020년 8월 기준 3254억 원으로 사고금액이 늘어났다. 이에 HUG의 대위변제금도 583억 원, 2836억 원, 3015억 원으로 증가했다. 미회수액 역시 301억 원에서 1182억 원, 1426억 원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작년도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2019년에는 2836억 원의 대위변제액 중 1182억 원을 못 받았지만 2020년 8월 현재 대위변제액은 3015억 원에 이르렀다. 미회수금액은 1426억 원이다. 이런 추세면 한해 정부가 집주인에게 떼인 전세금 규모가 올해가 끝날 무렵 2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상훈 의원은 “7·10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화가 도입되어 향후 미회수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을 고려할 때 전세금을 갚아주고 떼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HUG는 더 강화된 채무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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