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단체 '집회금지 통고' 경찰에 집행정지 소송

입력 2020-09-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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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서울에서 열렸던 대규모 도심 집회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서울에서 열렸던 대규모 도심 집회 모습. (연합뉴스)
다음 달 3일 개천절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려던 보수단체가 경찰이 내린 '집회 금지 통고'에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집회 기획을 주도하는 '8ㆍ15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원식 사무총장은 "25일 오전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집회를 제한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해야지 아예 금지하는 것은 독재국가로 가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저승 끝까지라도 가서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과 8ㆍ15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광복절에도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확산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 달 3일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단체는 18곳이나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도 16일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경찰은 개천절 집회를 열려는 단체에 모두 금지 통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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