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한 공익요원 1심 징역 2년

입력 2020-08-14 14: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지난 4월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최 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뉴시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지난 4월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최 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뉴시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조주빈 등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그 정보들은 협박 등 범행에 사용됐다"며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시인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추가 범죄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은폐하기 급급했다"며 "범행 수익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약 200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00여 명의 정보를 돈을 받고 조주빈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은 최 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해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이브와 갈등 직전…민희진, 뉴진스 MV 감독과 나눈 대화 보니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상환 임박 공포에 후퇴…"이더리움 ETF, 5월 승인 비관적"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14: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040,000
    • -2.91%
    • 이더리움
    • 4,558,000
    • -4%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4.55%
    • 리플
    • 724
    • -3.6%
    • 솔라나
    • 194,000
    • -6.01%
    • 에이다
    • 649
    • -4.28%
    • 이오스
    • 1,123
    • -4.34%
    • 트론
    • 172
    • -1.15%
    • 스텔라루멘
    • 161
    • -3.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750
    • -4.13%
    • 체인링크
    • 20,050
    • -2.53%
    • 샌드박스
    • 632
    • -4.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