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법으로 만들어 관리…방역시설 의무화

입력 2020-06-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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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시설 갖춰야…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 모식도.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 모식도.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강화 방안이 법으로 마련된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있는 양돈농가는 방역실을 비롯한 8개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해당 지구 내 양돈농가가 갖춰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대상은 질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과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이다.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ASF는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등 9개 시·군에서 발병했다. 아울러 환경 오염지역은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등 7개 시·군으로 모두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포함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는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양돈농가는 축산차량의 방역을 위해 외부 울타리·내부 울타리·입출하대를 설치해야 하고 사람이나 물품을 방역하는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을 갖춰야 한다. 야생멧돼지나 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로 인한 감염을 막는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도 필요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이 이뤄지면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 구비, 폐업 지원 등 차별화된 방역 조치가 가능해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육돼지에서 발생하거나 확산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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