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디톡신주' 판매 재개 결정…허가취소 뒤집힐까

입력 2020-05-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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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메디톡스)
(사진제공=메디톡스)

법원이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한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메디톡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메디톡신주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된 후 대전고등법원에 항고, 1심결정 취소 및 항고인용으로 결정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메디톡신주의 품목허가 취소가 결정되기 전까지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청인(메디톡스)이 입게 될 손해의 성질과 내용,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을 종합하면 제조·판매중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메디톡스의 약사법 제62조 위반 시기, 해당 품목 의약품의 유통기한과 제조 및 판매 실태, 약사법 제71조 및 제76조의 요건과 상호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이번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신청인(대전식약청장)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메디톡신주가 제조·판매될 경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후 2시 대전식약청에서 메디톡신주 허가취소 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청문회는 약사법 77조에 따라 허가취소 결정 전 메디톡스의 소명을 듣는 자리다.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청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메디톡신주가 '구사일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만일 예고대로 허가가 취소되면 메디톡스와 식약처는 소송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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