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12억 떼먹은 성찬종합건설 과징금 철퇴

입력 2020-05-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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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4.7억 부과 및 지급명령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에 시정명령(지급명령) 및 과징금 4억7000만 원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 건설위탁하고, 총 11억630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8800만 원의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11억6300만 원과 지연이자 8800만 원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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