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인가제' 30년 만에 폐지…시민단체, "SKTㆍKTㆍLG유플, 가격인상 우려"

입력 2020-05-20 18:16 수정 2020-05-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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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0일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0일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뼈대로 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단체는 '졸속입법'이라면 반발하고 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요금에 대한 정부의 사전 인가가 폐지되면 향후 요금 인상을 제대로 억제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국회, 통신업계는 인가제가 사실상 요금 담합의 빌미가 됐고, 시장 경쟁 구도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인가제를 폐지하고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 효과를 유도해야 한다고 맞선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1991년 도입된 인가제가 30년만에 폐지됐다.

현재 한국소비자연맹을 비롯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통신요금 인가 폐지안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정안은 시장 1위 사업자(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 요금제(이용약관)를 출시할 때 정부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인가제 폐지가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대안으로 마련한 유보제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국회는 인가제가 1위 사업자 요금제를 후발 사업자가 따라하는 식으로 '담합'의 빌미가 돼 요금경쟁 등에 되레 걸림돌이 됐다는 판단이다. 실제 정부 인가를 거쳐 출시된 뒤 유사 요금제 출시가 잇따르면서 담합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유보신고제'로도 충분히 기존 인가제와 같은 규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보제는 추후 문제가 있을 경우 반려가 가능해 현재 인가제의 구속력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 인터넷 안정화 의무 부과(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신ㆍ방송법을 통과시켰다. 이 중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조치와 기술ㆍ관리 조치 의무 등을 부과하지만 인터넷업계와 시민단체는 인터넷업체에 감청을 강요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민간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관리감독권을 관할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중복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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