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 조사 착수…“강제추방 검토”

입력 2020-03-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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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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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의심증상이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에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외부활동을 해 논란이 된 30대 영국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영국인 A 씨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수원, 용인, 과천, 서울 4개 도시를 이동해 논란이 됐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전날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A 씨의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A 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A 씨는 태국을 방문한 뒤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기침 증상을 보였던 A 씨는 23일 오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채취를 받았으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수원시와 인근 도시를 이동했다. A 씨는 23일 확진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성남병원에 이송됐다.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A 씨는 공항 도착 후 확진판정을 받기 전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원, 용인, 과천 서울 등 4개 도시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은 총 23명으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모두 자가격리된 상태다.

법무부는 A 씨를 조사한 뒤 강제추방 등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출입국관리법은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강제퇴거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행동으로 출국 조치, 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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