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등 3자연합 "법원 결정 연연 안해…이번 주총 끝이 아니야"

입력 2020-03-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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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안목으로 한진그룹 정상화 위해 노력할 것"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진빌딩 (사진제공=한진그룹)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진빌딩 (사진제공=한진그룹)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연연하지 않고 조원태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3자 연합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하지만 최악의 법원 결정까지 고려해 이번 주총을 준비해 온 만큼, 주총은 물론 앞으로도 끝까지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향후 본안소송 등을 통해 계속 부당한 부분을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3자 연합이 12일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 지분 3.79%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기각했다.

또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이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8%)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3자 연합은 "지금 한진그룹이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문경영인제 도입과 이사회 중심 경영의 확립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금주 총회에서의 결과가 한진그룹 정상화 여부의 끝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3자 연합은 긴 안목으로 한진그룹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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