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섬유제품 분쟁 43%는 제조사 책임...소비자 책임 17% 불과

입력 2020-03-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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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의 43%는 제조사 책임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불과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5004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심의 결과 전체 접수건의 53%는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은 43.3%, 세탁업자 책임은 9.7%였다.

유형별로 보면 ‘제조 불량’이 36.1%(78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1.2%(676건), ‘염색성 불량’ 24.6%(533건), 내세탁성 불량 8.1%(176건) 순이었다.

특히, ‘제조불량’ 784건 중 상표·로고·장식 등의 ‘접착 불량’은 109건, ‘내구성 불량’ 676건 중 ‘털빠짐 하자’는 95건으로 2018년도에 비해 각각 51.4%, 61.0% 증가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세탁업자로 심의된 482건의 유형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55.4%(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세제 사용 미숙’ 11.6%(56건), ‘오점 제거 미흡’ 9.1%(44건), ‘후손질 미흡’ 6.8%(33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점퍼·재킷이 13.6%(681건)로 가장 많았고, 바지 5.9%(296건), 셔츠 5.9%(293건), 코트 4.5%(224건), 원피스 3.3%(163건) 등의 순이다.

소비자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품질 관리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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