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한 해킹, 한국에서의 삶은 김정은과의 싸움”

입력 2020-02-17 15: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총선 지역구 출마를 공언한 태영호 전 주영북한대사관 공사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총선 지역구 출마를 공언한 태영호 전 주영북한대사관 공사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4ㆍ15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미래통합당 소속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17일 북한과 연관됐다고 추정되는 조직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것과 관련해 "이번 해킹 건을 통해 드러났듯 지난 몇 년 간 저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결국 김정은과의 싸움이었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에 보도된 해킹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이며,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이나 주요 인사에 대해 일상적으로 해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물러섬 없이 정의의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디.

태 전 공사는 "제가 어떠한 위치와 상황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정보 접근이 원천 불가하도록 이중삼중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익히 알고 있는 해킹 위협이기 때문에 정보 가치가 있는 내용을 휴대폰에 남기지 않았고, 전화 통화 또한 철저한 보안 의식 아래 하는 등 남다른 보안 의식으로 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태 전 공사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혹시 민감한 내용에 대한 대화가 휴대폰을 통해 이뤄지려 할 때는 별도의 조치를 통해 대응해왔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보안 전문가와 상의해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 해커 조직은 지난해 하반기 해킹 파일을 이용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스마트폰'을 해킹, 내부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등 개인 자료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 주체는 북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아온 해킹조직 '금성121(Geumseong121)'로 전해졌다.

태 전 공사는 본인의 신변 보호 차원에서 실명 대신 '태구민'이라는 가명을 주민등록상 이름으로 등록하고 생활해왔으며, 이번 총선에도 이 가명으로 나설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 “나도 부자아빠” 실전 체크리스트…오늘 바로 점검할 4가지 [재테크 중심축 이동②]
  • 항암부터 백신까지…국내 제약바이오, 초기 파이프라인 개발 쑥쑥
  • 비트코인 시세, 뉴욕증시와 달랐다
  • '흑백요리사2' 투표결과 1대1의 무한굴레
  • "새벽 3시에 오픈런"⋯성심당 '딸기시루' 대기줄 근황
  • 증권사들, IMA·발행어음 투자 경쟁에 IB맨들 전면 배치
  • 50만원 초고가 vs 1만 원대 가성비 케이크…크리스마스 파티도 극과극[연말 소비 두 얼굴]
  • 오늘의 상승종목

  • 12.24 09: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45,000
    • -1.78%
    • 이더리움
    • 4,401,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851,500
    • -3.18%
    • 리플
    • 2,780
    • -2.15%
    • 솔라나
    • 183,800
    • -2.49%
    • 에이다
    • 539
    • -3.06%
    • 트론
    • 421
    • -0.71%
    • 스텔라루멘
    • 322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90
    • -1.48%
    • 체인링크
    • 18,390
    • -2.49%
    • 샌드박스
    • 166
    • -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