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이석채 보석 허가…구속 8개월 만에 석방

입력 2020-01-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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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  (뉴시스)
▲이석채 전 KT 회장. (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 전 회장은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4월 30일 구속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서유열 전 KT 사장 등과 함께 총 12건의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이 전 회장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부정 채용은 11건이다. 김 의원 딸의 특혜 채용도 포함된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넘어갔고,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 전 회장은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다 보니 신입사원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며 "그런 일(채용 비리)이 있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도 "절차적 측면에서 김 의원의 딸 채용 관련해 일차적으로 업무방해 기소 이후 추가로 뇌물공여로 기소가 됐다"며 "사실관계는 하나인데 검찰에서는 수사상 필요성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이것을 두 건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개로 심리하는 등 피고인이 구속됐다는 이유로 충분한 변론 기회를 제한하고 심리하는 상황이 됐다"며 보석 허가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결국 항소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재혁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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