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노조 “업계 장시간 노동 만연…유연근로제 확대 반대”

입력 2019-11-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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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50~299인 규모의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이날 오후 직장인으로 보이는 시민들이 해질녘 광화문네거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50~299인 규모의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이날 오후 직장인으로 보이는 시민들이 해질녘 광화문네거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보기술(IT) 기업 노동조합이 업계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의 유연근로제 확대 움직임을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ㆍ넥슨ㆍ스마일게이트ㆍ카카오 지회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T 업계는 고질적인 하청 구조로 인한 저임금 노동과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버틸 수 없는 구조라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평균 근속년수가 채 2년이 되지 않는다”며 “과연 이런 현실에서 '더 많이 일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은 장시간 노동을 장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산업의 특성상 자율적 업무환경이 정착돼야 혁신적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를 놓고 정부 여당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법정 한도인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 주는 52시간 초과가 허용된다. 선택근로제는 하루 노동시간의 상한도 없어 탄력근로제보다 유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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