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이재용 '파기환송'한 대법원…파기환송 뜻은?

입력 2019-08-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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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국정농단'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파기환송'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점령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고자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 경우 2심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된다. 해당 법원인 2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만, 환송된 사건을 원래 재판했던 그 재판부에 다시 배당하지 않고 다른 재판부로 배당한다.

파기환송심의 경우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하급심을 기속하므로,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판단 이유에 저촉되지 않게 재판을 해야 한다. 단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결론이 종전과 같다면 위법이 아니다.

또한 파기환송심은 다시 상고할 수 있다. 일부 사건의 경우 10차례가 넘게 항소법원과 대법원을 옮겨간 경우도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최순실 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이에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판결에서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친 것이 부당하다며 파기환송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이렇게 범죄 혐의를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문제 삼았으며, 최순실 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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