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선고] 이재용 변호인 "뇌물 공여죄 인정 아쉬워…재산국외도피죄 무죄 확정에 의미"

입력 2019-08-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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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을 마친 뒤 이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는 이인재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을 마친 뒤 이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는 이인재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것에 대해 삼성 측 이인재 변호사는 “대법원이 대통령 요구에 따른 금품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등의 상고심 선고를 마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뇌물죄 관련 무죄가 확정된 것과 삼성은 어떠한 특혜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합이 말 3필을 뇌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들은 “피고인은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점 말씀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전합은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말 구입액 34억 원 자체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 현안과 관련한 부정 청탁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는 “대법원은 증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증명 등 형소법의 근본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승해 판결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법치일로 기록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현 사법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 사건 관련자 사이의 공모 사실 인정이 어렵자 유사관심법 이론이라 할 수 있는 ‘묵시적 의사표시론’으로 임기응변했다”며 “또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과의 단독 면담을 정경유착·뇌물거래 현장으로 만드는 데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 씨가 받으면 박 전 대통령도 뇌물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는 해괴한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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