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후 도주 ‘사고 후 미조치’ 함께 처벌해야”

입력 2019-07-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고 후 교통 장애물 여부 상관없이 조치 없었다면 유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면 피해자의 추격 여부 등 사정에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 "사고 후 미조치 부문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대전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무면허 운전자였던 김 씨는 2016년 12월 자신이 몰던 화물차를 후진하다 뒤따라오는 자가용을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교통사고 후 도로에 떨어진 차량 파편 등 교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더라도 가해자가 도주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물을 방지ㆍ제거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사고 당시 피해 차량 등에서 떨어진 파편물이 없고, 피해자가 추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사고 후 미조치 부문을 무죄로 봤다. 도주, 무면허 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김 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사고 후 미조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늑대 늑구, 동물원 탈출 사흘째⋯폐사 가능성 "먹이 활동 어려워"
  • “北 도발에도 유화 기조”…국힘, 李정부 안보라인 전면 공세
  • 봄철 눈 가려움·충혈 반복된다면…알레르기 결막염 의심 [e건강~쏙]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19,000
    • +0.81%
    • 이더리움
    • 3,323,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38%
    • 리플
    • 2,008
    • +0.35%
    • 솔라나
    • 125,200
    • +0.81%
    • 에이다
    • 376
    • -0.27%
    • 트론
    • 474
    • -0.42%
    • 스텔라루멘
    • 229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10
    • -2.66%
    • 체인링크
    • 13,420
    • +0.45%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