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측 "송중기와 이혼 조정 성립…"위자료·재산분할 無"

입력 2019-07-22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송송커플'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며, 두 사람이 결혼 생활 2년여 만에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됐다.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덧붙였다.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달 27일 파경 소식을 전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다음은 송혜교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UAA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30,000
    • -0.24%
    • 이더리움
    • 4,561,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881,500
    • +2.5%
    • 리플
    • 3,067
    • +0.26%
    • 솔라나
    • 198,900
    • -0.3%
    • 에이다
    • 623
    • +0.16%
    • 트론
    • 429
    • -0.46%
    • 스텔라루멘
    • 36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20
    • +0%
    • 체인링크
    • 20,940
    • +2.35%
    • 샌드박스
    • 215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