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대학교 법인화 반대 교수 직권면직 처분 부당”

입력 2019-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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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법인화한 서울대학교 교원 임용을 거부한 교수를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김모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는 2011년 11월 소속 교원들에게 교육부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전환한 법인으로 임용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더불어 법인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않으면 5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고 알렸다.

김 씨는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서울대 파견 근무를 했다. 그러나 김 씨는 교육부가 5년이 지난 2016년 12월 직권면직하자 근거도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대 법인 교원을 희망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의 ‘직제와 정원이 개폐’된 경우로 봐 2011년 직권면직 돼야 했지만,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 보호해 준 것”이라며 “5년이 지난 이상 근거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직제 개폐로 인해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서울대의 법인 전환이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처분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의무가 있는 교육부가 전직 발령이나 전환 배치 등 면직 회피 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하자가 없는 교원을 구제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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