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검찰, 수사 7개월 만 사법농단 정점 수감…유죄 입증 총력

입력 2019-01-24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 중순께 수사 마무리할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무진이 한 일이라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오승현 기자 story@(이투데이DB)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무진이 한 일이라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오승현 기자 story@(이투데이DB)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오전 2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여 만에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관의 구속이 이뤄졌다.

양 전 대법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 등에 대한 기소 방향을 정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일을 포함해 20일 안에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면서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정치권 인사 등의 포함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 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 재판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 관계자는 "이 사태의 최종적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에 대한 부당한 사찰, 헌재 비밀수집 및 누설, 헌재 견제 위한 재판개입 등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핵심 범죄 행위에 대해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기에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소 이후 재판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을 벌여야 하지만 유죄 입증에 대한 검찰의 자신감은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인정했다.

다만 검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해온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에서 적극적인 반론에 나설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우린 주주 아니다?”…앤스로픽發 ‘프리IPO 쇼크’ [AI 투자 광풍의 ‘민낯’ ①]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55,000
    • +0.39%
    • 이더리움
    • 3,182,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565,000
    • +3.2%
    • 리플
    • 2,060
    • +0.15%
    • 솔라나
    • 127,100
    • +1.03%
    • 에이다
    • 374
    • +0.81%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1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60
    • +0.63%
    • 체인링크
    • 14,510
    • +3.42%
    • 샌드박스
    • 106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