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단협서 '고용세습' 조항 없앤다

입력 2018-11-23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시 대의원대회 통해 단협 조항 삭제… 산업재해 유가족 특별채용은 유지

▲현대차 노조가 단협 사항에서 직원 자녀 우선채용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춰 부분파업을 결의한 현대차 노조의 모습. (출처=현대차노동조합)
▲현대차 노조가 단협 사항에서 직원 자녀 우선채용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춰 부분파업을 결의한 현대차 노조의 모습. (출처=현대차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이른바 '고용세습'으로 논란이된 조합원 자녀의 특혜채용 조항을 단협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내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삭제하기로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2011년 사측과 합의를 통해 우선채용 조항을 단협에 포함시켰다. 노조 대의원대회 별도회의록에는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와 일반 입사 지원자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실제 이 조항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됐다"며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막고자 없애기로 했으며 반대하는 대의원도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단체협약 제97조 즉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경우 가족 가운데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원이 업무상 사망 또는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직계가족 배우자 중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 뉴욕증시, 미국ㆍ이란 휴전 기대감 지속에 나스닥·S&P500 사상 최고치 [상보]
  • 늑구 수색 8일째…드론이 포착한 탈출 늑대 상태
  • 공급 가뭄에 "비싸도 산다"⋯서울 아파트 청약 떳다하면 1순위 마감
  • 최대 88조원 달러 공급 효과…고환율 소방수 등판[국민연금의 환헤지 파장 ①]
  • ‘아시아 최대 시장’ 잡아라…중국 향하는 K-신약 [K헬스케어 中 공략]
  • ‘중동 충격’에 비료·사료·비닐까지 흔들…농축산물 가격 압박 커진다 [외풍 취약한 밥상물가]
  • 외인 돌아온 코스피, 6000선 회복…"종전·환율 안정 시 '전고점 그 너머' 보인다" [코스피 6000 재탈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11: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393,000
    • +0.2%
    • 이더리움
    • 3,478,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0.85%
    • 리플
    • 2,063
    • +2.43%
    • 솔라나
    • 125,200
    • +1.05%
    • 에이다
    • 364
    • +2.25%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34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80
    • +0.31%
    • 체인링크
    • 13,680
    • +1.86%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