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단협서 '고용세습' 조항 없앤다

입력 2018-11-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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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대의원대회 통해 단협 조항 삭제… 산업재해 유가족 특별채용은 유지

▲현대차 노조가 단협 사항에서 직원 자녀 우선채용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춰 부분파업을 결의한 현대차 노조의 모습. (출처=현대차노동조합)
▲현대차 노조가 단협 사항에서 직원 자녀 우선채용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춰 부분파업을 결의한 현대차 노조의 모습. (출처=현대차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이른바 '고용세습'으로 논란이된 조합원 자녀의 특혜채용 조항을 단협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내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삭제하기로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2011년 사측과 합의를 통해 우선채용 조항을 단협에 포함시켰다. 노조 대의원대회 별도회의록에는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와 일반 입사 지원자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실제 이 조항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됐다"며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막고자 없애기로 했으며 반대하는 대의원도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단체협약 제97조 즉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경우 가족 가운데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원이 업무상 사망 또는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직계가족 배우자 중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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