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천공항' 택시비 33만 원 떼먹은 대학생 입건…해외여행서 돈 '펑펑' 쓰고 모르쇠

입력 2018-05-29 09: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광주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택시를 무임 승차한 뒤 해외여행을 다녀온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유 모(25)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16일 오후 4시 10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에서 김 모(33) 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간 뒤 요금 33만 원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기사 김 씨에게 신용카드와 현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계좌이체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의 전화번호와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지만,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요금을 치르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동남아시아를 3박 4일 여행하고 돌아왔다. 경찰은 "유 씨가 등록금조차 낼 형편이 안 되고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은 해외여행에 다 써버린 듯해 현재 택시요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18,000
    • +1.01%
    • 이더리움
    • 3,441,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1.36%
    • 리플
    • 2,056
    • +0.05%
    • 솔라나
    • 125,100
    • +0.64%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4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1.74%
    • 체인링크
    • 13,790
    • +0.73%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