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승진·정년 남녀 고용차별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

입력 2018-05-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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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차별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과 성차별 고용관행 타파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 간 임금,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전면 적용된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간 임금, 승진, 해고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2006년 도입된 AA는 공공기관과 5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실행되고 있다.

내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까지 AA 시행계획 수립·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29일부터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연간 최대 3일, 최초 1일 유급)를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는 "합계출산율 1.05명이라는 최악의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는 모성보호와 함께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또는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업주는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었으나, 1년보다 근무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는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사업장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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