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공작' 삼성전자 서비스 임원 등 4명 오늘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8-05-14 08: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의 노조 와해 실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임원 등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윤모 상무, 노무사 박모 씨,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최 전무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근무하며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추진하며 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획 폐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 씨의 유언인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고 주검을 화장하도록 염 씨의 부친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6억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최 전무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윤 상무는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서 최 전무를 도와 그린화 작업, 기획 폐업 등 등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 상무는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3일 윤 상무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그가 노조원의 재취업을 방해한 혐의 등을 보강 수사한 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무사 박 씨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측에 노조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조언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근무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박 씨가 삼성에 근무할 당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해 계획을 세우고 자문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동래 서비스센터 대표 함모 씨는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위모 전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센터를 위장 폐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3일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윤 상무와 협력사 대표 등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영장 기각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 규명을 위해 철저히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53,000
    • +2.44%
    • 이더리움
    • 3,422,000
    • +1.85%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1.9%
    • 리플
    • 2,066
    • +1.42%
    • 솔라나
    • 124,900
    • +0.97%
    • 에이다
    • 371
    • +1.09%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239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0.3%
    • 체인링크
    • 13,650
    • +0.52%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