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5-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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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물벼락 갑질'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4일 경찰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것은 법리상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 부문은 피의자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현장 녹음파일 등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서경찰서는 물벼락 갑질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료를 뿌리고 회의를 중단시킨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것이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팀장 A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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