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생상품 설명 의무 위반 금융사, 고객 손실 40% 배상해야”

입력 2018-04-22 14: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설명 의무를 위반한 파생금융상품의 손실 40%를 금융사가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22일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옵션)에 총 4억 원을 투자했다가 1억 원 손실을 본 80세 투자자 A씨가 제기한 금융분쟁에 대해 이같이 조정했다.

A씨가 증권사 직원 B씨의 권유로 옵션 일임상품에 1차로 3억 원을 투자했다가 4000만 원 손실을 보자 B씨는 50%를 보전해줬다. 이후 B씨가 “앞으로 손실은 없다”고 설득하자 A씨는 2차로 1억 원을 재투자했다가 6000만 원 손실을 더 입었다.

이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고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손실이 나는 방식이다. 앞서 투자자 62명이 이 상품에 670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 430억 원을 낸 바 있다.

B씨가 소속된 증권사는 A씨가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의 헤지 소홀로 인한 것으로서 설명 의무가 없다며 분쟁조정위에 부쳤다.

금감원은 이 사안에 대해 증권사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서 40% 배상안을 냈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는 단순히 과거 거래 경험보다 실질적인 투자내용, 나이 등 고객의 이해능력, 상품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A씨가 과거에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1차 손실 발생의 일부를 보전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증권사가 고위험상품에 재투자를 권유할 때는 투자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설명했었어야 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이 금융상품은 헤지를 하므로 손실을 볼 일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 투자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고객을 오인케 한 부분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864,000
    • -0.33%
    • 이더리움
    • 3,436,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23%
    • 리플
    • 2,107
    • -0.75%
    • 솔라나
    • 126,400
    • -0.63%
    • 에이다
    • 367
    • -0.27%
    • 트론
    • 489
    • -0.2%
    • 스텔라루멘
    • 250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60
    • -0.04%
    • 체인링크
    • 13,700
    • -0.22%
    • 샌드박스
    • 11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