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복덕방 변호사' 공승배, 항소심 벌금형…1심 뒤집혀

입력 2017-12-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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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6·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수수료 99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회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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