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심의委 설치…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형사부 강화"

입력 2017-12-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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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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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달 중 약 200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국정원 등이 연루된 중요 적폐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민생 사건에 더욱 집중한다.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은 5일 서울 서초동 본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검찰개혁위원회의 1~4차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뜻을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수사심의위의 식견을 반영하고 점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교수, 변호사,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검찰이 수사 중인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구속 여부, 기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낼 예정이다.

더불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과정 및 결론의 적정성, 적법성 전반을 재점검한다.

문 총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는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해 원칙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또 내년부터 검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 수사와 관련한 상급자의 지휘내용을 기록해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하겠다"며 "대검이 일선 청에 보내는 수사에 관한 지휘 내용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법상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대검 지침으로 구체화하고, 이의제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대법원 상고도 엄격한 심의에 따라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문 총장은 "1, 2심에 연이어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형사법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내년에 민생사건 수사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문 총장은 "연내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고소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건설, 환경 등 분야별 중점 검찰청도 추가 지정해 형사부 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점 검찰청 지정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로 특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으로 동부지검은 사이버 범죄, 북부지검 건설ㆍ재건축 관련 범죄, 수원지검 첨단 범죄, 인천지검 국제 범죄, 제주지검은 자연유산 훼손 범죄 등을 각각 전담하게 된다.

문 총장은 "검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중점 검찰청을 추가 지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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