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수습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패소

입력 2017-10-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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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 씨.(뉴시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 씨.(뉴시스)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상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 씨를 상대로 낸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청해진해운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경영 관련 업무 지시를 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 임원진이 세월호 복원성 문제와 과적으로 인한 평형수 부족 등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고 봤다.

이에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과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달라며 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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