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슈 따라잡기] 핀테크 시대… 혁신금융 촉진하는 사후규제가 바람직

입력 2017-08-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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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중심 사전규제, 목록에 없으면 제재 불가능…사후규제는 원칙 초점 ‘금융발전’ 빨라

최근 규제완화 등 규제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바, 혁신금융을 촉진하고 공정경쟁을 제고하며 책임원리가 작동하는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실의 금융규제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혼합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법체계와 규제 대상의 차이에 따라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중 어느 하나에 더 중점을 두는 방식을 취한다.

건전성 규제는 최저자본금 규정 등 사전규제와 손실 규모에 따른 규제개입 등 사후규제의 혼합 방식이지만 사전규제에 중점을 둔다. 소비자보호는 고객 확인의 무이행 규정을 중심으로 한 사전규제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규제수단 즉, 금전제재, 민사기소, 분쟁조정, 집단소송제도 등 사후규제를 결합한 혼합 방식으로서 사후규제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다.

국내 규제체계 역시 혼합 방식이지만 규정 중심 사전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제기되는 대부분의 규제완화 요구는 진입단계 인허가와 관련되며 제재완화 요구는 아니다.

사전규제는 진입 단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규정 중심이 전통적 의미의 사전규제에 해당한다. 사후규제는 진입 이후 금융행위 과정과 그 결과를 대상으로 하며 원칙 중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규정 중심 사전규제 체계에서는 규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하며 건전성 악화 혹은 소비자피해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규정의 이행 여부에 따라 제재가 이뤄진다. 사후규제 절차는 사전규제를 집행하는 행정적 절차라는 점에서 흔히 사후감독이라고 불리며 사전규제를 보조하는 의미를 가진다.

규정 중심 사전규제에 비하여 원칙 중심 사후규제는 보다 개방적이면서 효과적인 금융규제를 가능케 하고 유인 부합적이다. 이러한 까닭에 영국과 미국 등의 규제당국은 원칙 중심 사후규제 체계를 중심으로 한다.

규정 중심 사전규제의 제재 대상은 규정 자체의 위반 여부이며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음에도 제재의 대상이 되는 규제과잉이나, 혹은 규정 리스트에 없으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더라도 제재하지 못하는 규제 누락이 동시에 발생 가능하다. 최근 가상화폐 시세조정과 소비자 피해를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한계로 인한 것이다.

사전규제의 감독당국은 위임받은 제한된 권한을 행사하는 반면, 원칙중심 사후규제의 규제 당국은 영국, 미국 감독당국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부여받은 사법적 본임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을 가진 시의성 있는 조사와 제재가 가능하다.

원칙 중심 사후규제는 혁신금융과 서민금융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다.

핀테크와 제4차 산업혁명은 사전에 구체적인 ‘규정 리스트’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규정 중심 사전규제는 적절한 규제 체계가 아니다.

서민대상 예금 및 대출기관 관련 법률이 10여 개 권역별로 나뉜 것은 규정 중심 사전규제에 해당하는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경쟁 제한적일 수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시장 분할로 인한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는 한계를 야기할 수 있다.

대부업 금리제한 역시 규정 중심 사전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상치 못한 규제 허점을 낳을 수 있으므로 사후규제로써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도 사후규제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다.

원칙 중심 사후규제에 부합하는 정부 역할은 정책으로 시장을 이끄는 정부 주도보다는 시장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금융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사후 규제자 역할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규정 중심 사전규제를 채택한 대륙법 체계 국가들은 ‘정부정책’의 실행이 주된 관심사다. 이에 소비자보호와 시장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원칙 중심 사후규제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패가 심하고 금융 발전이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원칙 중심 사후규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 대신 경제의 큰 그림을 설계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과 공정경쟁을 중시하는 사후 규제자 역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영국, 미국 등은 정부가 금융상품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정책을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시장 주도를 허용하는 가운데 소비자보호, 경쟁정책 차원에서 산업정책을 재해석하고 필요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간접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후 규제자 역할은 국내에도 이미 일부 도입되어 있는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제도가 그와 같은 취지의 제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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