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산업시설 등 190곳 토양오염 기준치 초과

입력 2017-08-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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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가운데 2.3%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278곳 중 2.3%인 190곳의 시설이 우려기준을 넘었다고 2일 밝혔다.

전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모두 2만1877곳이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도 정기·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중 지난해 검사를 받은 시설은 전체의 37.8%인 8278곳이었다.

정기검사는 매년 1회(방지시설이 설치돼 적정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5년 주기), 수시검사는 시설 운영자가 달라지거나 시설을 교체할 경우 각각 진행된다.

유형별로는 주유소가 12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시설 30곳,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2곳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6곳, 서울․충남 15곳 등의 순으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율은 2016년 2.3%, 2015년 2.4%, 2014년 2.5%, 2013년 2.8%, 2012년 2.9%, 2011년 3.4% 등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토양오염 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의 법제화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은 4대 정유사(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소속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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