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확정

입력 2017-04-13 12: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학대 알고도 방치한 친부는 징역 17년

사망 당시 7세에 불과했던 신원영 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 씨와 친부 신모(39) 씨에게 각각 징역 27년과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김 씨는 징역 20년을, 신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서적 학대 부분도 일부 유죄로 보고 1심에서 선고한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해보더라도 두 사람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모로부터 학대당하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원영 군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예견하지는 못했다는 신 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감금한 뒤 청소솔 등으로 상습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부싸움을 한 김 씨는 홧김에 전신에 상처가 있는 원영 군에게 락스를 뿌리기도 했다. 탈진 상태로 방치된 원영 군은 결국 영양실조, 저체온증 등을 원인으로 사망했다. 남편인 신 씨는 원영 군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김 씨와 함께 기소됐다. 두 사람은 원영 군이 숨을 거두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신 씨 부친 묘지 인근에 시신을 몰래 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에 자만 말라”…‘사즉생’ 넘어 ‘마지막 기회’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865,000
    • -0.96%
    • 이더리움
    • 4,343,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873,500
    • -0.17%
    • 리플
    • 2,800
    • -1.06%
    • 솔라나
    • 187,000
    • -0.16%
    • 에이다
    • 526
    • -0.57%
    • 트론
    • 436
    • -0.91%
    • 스텔라루멘
    • 310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70
    • -0.68%
    • 체인링크
    • 17,840
    • -0.94%
    • 샌드박스
    • 210
    • -6.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