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LG생명과학 합병 승인…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은 여전

입력 2016-11-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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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합병 예정인 LG화학과 LG생명과학의 합병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28일 LG화학과 LG생명과학이 각각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최종 승인한 것.

그러나 LG생명과학 주가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LG생명과학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LG화학이 LG생명과학을 흡수합병하는 계약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의 이사회에서도 LG생명과학 합병 승인건이 결의됐다.

LG화학은 이번 합병을 통해 기존 주력 사업인 기초소재, 전지ㆍ정보전자소재와 더불어 바이오 사업을 집중 육성,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합병을 위한 절차 대부분이 마무리 됨에 따라, 이제 최종 합병 성사 여부는 LG생명과학의 주식매수청구 금액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당초 LG화학과 LG생명과학은 △LG화학 발행주식의 20% 이상 주주가 소규모합병을 반대할 경우 △LG화학의 정관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LG생명과학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LG생명과학은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접수할 예정이다. 주식매수청 구권 행사가격은 보통주 6만7992원, 우선주 4만4135원이다.

그러나 문제는 LG생명과학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LG생명과학의 주식은 5만6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LG화학 측은 LG화학과 LG생명과학의 합병 이후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 등이 크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합병 이후 시너지 효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은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LG화학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비용 부담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관계자는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양도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의 22%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내국인 기준)를 추가로 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번 합병과 관련해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02년 LG화학으로부터 분사한 이후 겨우 자생력을 갖춰가고 있는 LG생명과학이 또 다시 LG화학에 합병될 경우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때문이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LG화학과의 합병으로 향후 연구개발(R&D) 투자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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