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했지만 북한에 살아있던 아들… 대법원 "10년 지났다면 상속 못 받아"

입력 2016-10-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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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상속권이 침해된 지 10년이 지났다면 상속회복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탈북자 이모(47) 씨가 고종사촌 채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회복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2006년 사망한 직후 탈북했고, 2009년부터 남한주민으로 살게 됐다. 남한에 정착한 이 씨는 2011년 아버지가 실종선고된 사실을 알고 취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권을 회복시켜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남북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씨에게 부친의 상속권이 인정되며, 민법 상 상속회복 청구기한(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분단 상황을 고려한 특례규정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다고 봤다. 남북관계특례법은 분단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남한가족관계에서 배제된 북한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특례법은 제정 당시에도 상속회복 청구기한을 두지 않는게 정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됐다. 2심은 특례를 인정할 경우 예상되는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입법이 제대로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이 씨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 특례를 인정하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남한에서 생활해온 형제들의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고, 북한정권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월남한 남한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이 내린 결론이 정당하다고 봤다. 북한주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법률해석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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