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다음날 사망한 은행 센터장…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16-10-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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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회식 다음 날 숨진 신한은행 센터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신한은행 A센터의 장이었던 이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심한 경쟁과 많은 업무에 시달려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발령받는 지점마다 탁월한 업무실적을 달성해 승진이 빨랐는데 그 이면에는 업무실적에 대한 심한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망할 무렵에는 센터의 평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심한 자책감에 시달린 점도 고려됐다. 당시 이 씨가 맡은 센터는 1년 내내 업적 1등을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결과가 뒤집혀 2등으로 밀려났다. 이 씨는 죽기 전 마지막 회식에서도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평소보다 과음했다.

재판부는 “업무실적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고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기존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990년 10월 신한은행에 입사한 이 씨는 2013년 1월부터 서울 지역의 A센터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4년 1월 회식을 하고 집에서 자는 중에 숨졌다. 유족은 ‘이 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비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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