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팀목전세대출 채권양도 협약기관 SH까지 확대 시행

입력 2016-10-1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 담보 취급방식(자료=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 담보 취급방식(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차보증금 채권양도방식 취급기관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양도방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채권을 주택도시기금이 담보로 취득하고 버팀목전세대출을 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버팀목 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14일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주자도 채권양도방식이 가능해져 주거비가 절감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4000만원(평균대출액) 대출시 연간 6만4800원, 10년 이용 시 약 65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SH공사의 채권양도 해당 세대(국민·행복주택 2.2만세대)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145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SH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가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면 채권양도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절차상 번거로움도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채권양도방식이 서민층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 추진 성과를 검토해 채권양도를 원하는 타 공사와 다른 임대주택에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李대통령 “양도세 감면, 실거주 기준으로…비거주 혜택 축소해야”
  • "영업이익 15% 달라"…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정당성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4: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15,000
    • +0.09%
    • 이더리움
    • 3,440,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0.59%
    • 리플
    • 2,130
    • +1.14%
    • 솔라나
    • 127,100
    • -0.16%
    • 에이다
    • 369
    • +0.82%
    • 트론
    • 489
    • +0%
    • 스텔라루멘
    • 26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0.34%
    • 체인링크
    • 13,810
    • +0.88%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