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태풍 '차바' 피해 기업에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입력 2016-10-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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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특례보증 등의 금융지원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 만기연장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재난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0%까지 높이고, 고정 보증료율도 0.5%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해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서는 전액 특례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중은행 역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며, 보험회사의 경우 재해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줄 것으로 보인다.

지원을 원하는 피해업체는 정부‧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 앞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주 등 지진과 태풍의 복합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진지역 금융지원 대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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