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SKT, LGU+ 위치정보법 위반”

입력 2016-09-22 1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기관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이동통신사들의 외면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위치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해 해 본 결과, SKT와 LG유츨러스가 단 한 차례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위치정보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제공건수, 제공일시 등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통 3사 중 관련 자료를 국회에 보고한 것은 KT가 유일하다. KT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7~12월)에만 경찰청에 제공한 개인위치정보는 37만100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SKT·LG유플러스는 한 건도 제공하지 않았다.

김성수 의원은 “SKT와 LG유플러스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기지국 위치)를 이용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85,000
    • -0.26%
    • 이더리움
    • 3,449,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12%
    • 리플
    • 2,105
    • -0.85%
    • 솔라나
    • 126,600
    • -1.56%
    • 에이다
    • 369
    • -1.6%
    • 트론
    • 483
    • +0.42%
    • 스텔라루멘
    • 251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1.73%
    • 체인링크
    • 13,870
    • -1.21%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