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산재 아니다" 첫 판결

입력 2016-08-30 11: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들의 일부 유족들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삼성전자 근로자들이 얻은 백혈병이 공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인지에 관해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였던 고(故) 황민웅 씨의 유족 정모 씨와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한다"며 "근로자별로 담당한 공정과 업무 내용에 따라 노출된 유해물질과 정도를 따져 일부 원고들의 청구만을 인용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에 상고했던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금전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확산공정'과 '습식공정'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와 이숙영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평탄화공정'과 '백랩공정' 업무를 맡은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인 고 황민웅 씨와 김은경, 송창호 씨의 발병에 대해서는 작업장에서 유출된 유해물질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두 공정에서는 유해물질 검출량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촉진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2심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유족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황민웅 씨는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사업장 평탄화 공정과 백랩 공정에서 2002년까지 일했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2005년 7월 사망했다. 1991년 입사한 김은경 씨는 부천사업장과 온영사업장에서 절단·절곡 공정 업무를 맡았고, 1996년 퇴사한 뒤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1993년 입사한 송창호 씨는 온양사업장 도금 약품을 다루는 업무를 담당하다 2008년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대표이사
전영현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5.12.16] [기재정정]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5.12.15]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26,000
    • +1.48%
    • 이더리움
    • 4,394,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813,000
    • +2.46%
    • 리플
    • 2,865
    • +1.74%
    • 솔라나
    • 191,600
    • +1.75%
    • 에이다
    • 574
    • +0.17%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20
    • +2.02%
    • 체인링크
    • 19,250
    • +1.32%
    • 샌드박스
    • 18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