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재정사업 예타조사 국회 검증·벌칙 추진… 부실사업 줄어들까

입력 2016-07-18 09:43 수정 2016-07-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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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무분별한 대형 사업으로 국가재정이 심각하게 낭비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4.13 총선 당시 개정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개정안은 국가재정의 심각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검증하고, 작성자에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사에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예타 조사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국회 예산정책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예산처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해 관계 중앙관서의 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징벌을 가해 책임감을 높인다. 예타 조사 보고서 작성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에 앞서 경제성 분석,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 사업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대형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예측한 수요량이 실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며 국가재정이 심각하게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잘못된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한 천문학적 국가재정 낭비를 예방하고 국가사업에 대한 신뢰도 개선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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